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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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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이득에 대한 조사요구
등록일 2019. 07. 24 조회수 1,525

대마도투어를 통하여  현지에서 8월10일날  선상낚시 4시간을 1인당 33,000원 12명 396,000원 대행수수료 30,000원 합계 426,000원으로 7월초순 전액 현금 지불하고 예약하였다가 현재 한,일관계로 도저히 여행을 할 수 없어 7월16일에 취소를 신청하자 위약금으로 50%인 213,000원을 공제하고 213,000원만 지불하여 대행 수수료는 이해할 수있지만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하자 마음데로 해라는 답변만 있어 소비자 보호원에 중재 요청을 하자 대마도 투어에서 현지

선상낚시 선주에게 18,000엔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소비자 보호원에 보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없어 대마도부산사무소에 정상적인 영수증인지 또 쓰시마현도 관광 예약등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확인을 요청하자 이런일은

할 수없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쓰시마현에 정식 공문을 보냈겠디고 하니 그런부서 및 그런처리 방법이 없을것이다는 답변을 하는데 도대체 이러케  일처리를 하고 한국 사람을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괘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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