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2015년6월1일, 한국 내 화상병의 발생을 확인하고 화상병 숙주식물에 해당하는 한국산 사과, 배, 비와의 일본 유입을 금합니다. (식물검역과 상관없이 일체 반입이 불가합니다.) (*화상병: 배,사과에 생기는 세균성 병해로, 나무가 고사하는 병)
농림수산성 모지식물방역소 후쿠오카지소 수입검역담당총괄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국산 사과, 배, 비와의 쓰시마 유입이 금지되오니, 여행객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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